기본증명서와 혼인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서산시가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대한 영문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학, 국제결혼, 해외취업, 이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영문 증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비롯해 기본증명서와 혼인증명서에 대한 영문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번역본은 정식 공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민환 시 민원봉사과장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마련된 이 시책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에 맞춰 번역이 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