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농협, 향후 책임소재 놓고 갈등 커질 듯

서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상윤‧이하 서산농협)이 부당전적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행정소송 1․2심에서도 잇따라 패소,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였다.

서산농협과 K씨는 타 농협으로의 전적 문제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2015부해513)와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6부해296),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2016구합102947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2017누11112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등 모두가 부당전적으로 판결했다.

4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원고(서산농협)가 개별 근로자의 ‘인사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교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해 향후 서산농협은 책임소재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매우 커졌다.

또한 본보가 입수한 지난 2016년 2월 열린 서산농협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조합 측은 부당전적 구제 신청과 관련한 안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에게‘인사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농협 측의 과실을 생략한 채 이사들에게 설명,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에도 치명적인 결점을 갖게 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타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적용, 서산농협이 규정을 위반해 일으킨 사건을 이사회에서 부당하게 의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패소 소식을 접한 일부 조합원들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긴 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이사회를 기망한 것”이라며 부당한 의결취소와 명백하게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종합해보면 서산농협은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인사권 남용으로 소송까지 벌여 패했다는 오명은 물론 소송 관련 비용과 함께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차액, 이행강제금 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명예와 금전 양쪽 모두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 이행강제금 등을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관련 비용처리를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다른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북 A농협의 경우 부당전적으로 발생한 차액 임금의 지급을 놓고 전직 조합장과 조합 측이 법적다툼을 벌였으며 서산농협은 물론 부당전적 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조합들이 금전적 보상 문제로 갈등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타 조합으로의 전적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보복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그 책임을 인사권자인 조합장의 권한 남용, 혹은 농협의 관행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적책임을 묻는 화살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오명은 농협 측이 져야한다.

이와 관련해 서산농협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소송 결과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 결정에 따라 향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결과를 관망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