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기자회견이란 공직자와 유권자, 즉 시민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유용한 방법이다.

공직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이나 시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구성원의 이익과 직결되거나 서로 간에 이견이 심각하여 조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시행에 앞서 그 정책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반대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그 다른 의견의 존재와 이유를 인정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여야 한다.

또한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의 정치적 행정적 행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반대의견을 말하고 질문하며 토론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즉 회견은 직접 민주주의의 소중한 수단이며 잘 이용하면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이다..

이런 소통의 기회를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썩 달가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 권위적인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은 그들이 계획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명령하고 따를 것을 지시하고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그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정책의 필요성이나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획일적인 지시를 당연시하고 그에 대한 복종과 일사분란함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지독한 전체주주의적 발상이다. 어떤 경우는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지못해 틀에 짜진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양방향 소통의 의미는 전혀 없고 일방적인 정치 쇼로 비쳐진 것도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기자회견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회견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 자유로움의 조건은 각본이 미리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미리 질문과 혹여 대답까지 기획되어 있는 회견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권력자의 일방적 설명과 획일적 독선에 다름 아니다. 알리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차단한다면, 그 회견은 반상회보 수준의 일방적 홍보물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을 대표하여 언론이 행정의 문제점이나 궁금 사항을 내용의 제한 없이 질의하고, 공직자는 언론의 질문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기자회견, 나아가 행정과 정치의 기본이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다음으로 이런 소통의 기회, 회견은 형식의 제약을 벗어나 가능한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기회는 많을수록 좋으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면 최소한 공직자와 시민, 즉 언론 사이에 필요에 따라 기자회견을 요구 할 수 있고, 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는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의무를 약속하여야 한다. 즉, 공직자들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추진되는 형식이 아니라, 언론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공직자가 필요성을 제시하면 동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소통의 필요성이 있으면 회견의 장은 자주 공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기자회견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대통령의 언변이나 동문서답식의 기술적 부분이 아니라, 각본에 의한 일방적 회견, 차단된 질문의 기회, 그것도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한 대통령의 회견은 소통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소통하려는 의지와 그 회견의 형식에 큰 변화가 있어서 여간 다행이 아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떤가? 큰 정치적 이슈나 지역적 의제에 대한 시장이나 정치인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다. 지역의 큰 아젠다의 결정은 행정 당국, 공직자 몇몇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들은 환경, 교육, 교통 등 모든 의제에 대해 행정당국의 실천방향과 추진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자주 시민들 앞에 나와 언론의 질문, 시민들의 궁금증에 소상히 대답하고, 이견을 가진 시민들을 정성을 다해 설득하는 열린 공직자를 기대한다. 그들도 선거 공약에는 분명 열린 시정, 시민과 대화하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공약하지 않았는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민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서산에서는 시장,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기자회견을 자주 접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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