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태안화력 본부 강력 규탄 기자회견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1일 산재사망사고 관련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노동자 대표 입회 없는 특별근로감독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현장노동자의 눈으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특별근로감독 입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충남지부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태안화력을 관리하는 서부발전은 충남지부의 입회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태안화력본부의 거부로 고용노동부와 사용자 측만이 현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또 충남지부는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 3호기 현장에 대한 노동부의 작업 중지명령에도 지난 일요일 사고현장인 집진기 내부에서 몰래 비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제보도 있다. 특별근로감독 당일인 5일 오전에도 현장에 작업자를 투입했다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자 내보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남지부는 “이렇게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행정조치마저 건설사 측과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해온 태안화력이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산업안전감독과 재해조사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산재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발주처인 서부발전과 원청사 금화PSC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사고로 인한 행정조치(작업중지명령)가 무시되고 있음에도 눈뜬장님처럼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지부는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6년간 산재사고로 9명이 사망할 정도로 중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이라면서 “이번 사망사고 이전에도 산소절단기 가스유출로 인한 폭발사고도 은폐했으며 이번 사망사고도 은폐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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