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고려시대 표본 유물 증거 제출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3번째 재판(제1민사부, 재판장 이승훈)에서 ‘부석사는 고려 사찰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더구나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진품 여부를 일본 측에 물어 보겠다”고 주장해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공신력을 무시했다.

이 재판은 19일 오후 4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서산 부석사에서는 지난 9월 11일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서산 부석사 지표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들고 나와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의견서에 따르면, (9월 11일)서산 부석사 경내(부석면 취평리 160, 161, 154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조선전기의 유물(집선문 암키와편, 용문 암막새편, 분청자편)과 조선후기의 유물(수파문 암키와편, 백자편) 등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물인 어골문 수키와편, 선문 수키와편,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이에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현 부석사를 포함한 유적은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으로 판명되며, 이 결과와 함께 신증동국여지승람, 구전, 관음보살좌상 복장발원문 등을 종합하면 보살좌상이 제작되고 봉안되었던 ‘1330년의 부석사’는 고려시대부터 현재 자리에서 법등을 이어왔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고려시대 유적을 판결할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표본 유물로는 ‘어골문 기와’와 ‘청자'가 있다”며, “어골문 기와는 등면에 물고기 뼈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고려시대에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시대 이후에는 변형된 형태로 소량 확인되지만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9~10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고, 문양이 없는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발전하며 14세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4세기 이후에는 청자에서 변형된 '분청자'라는 새로운 분야의 자기가 제작되면서 청자 제작이 줄어들며, 이후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백자 시대’로 돌입하면서 고려시대와 같은 형태의 청자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다”도 밝혔다. 이번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유물은 총 10종에 이른다.

한편, 불상이 진품이 아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피고 측에서는 이날 재판에서 불상의 진품을 확인하기 위해 결연문 진정성 여부를 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사실조회에 3개월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 차기 변론 기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사찰의 동일성 여부'와 '불상의 진품여부' 확인 위해 재판부에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과 부석사에 대한 현지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불상의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검증 여부를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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