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간 공사대금 갈등 아직 미해결 상태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의 용이성을 확보위한 핵심인 사업인 서산나들목과 국도 32호선을 연결하는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사업이 그 간 시공사인 현대스틸산업과 하청업체인 일광토건의 법정갈등이 빚어져 왔으나 최근 서산지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재개 중에 있다.

지난 3월24일자로 하도급업체인 일광토건은 현대스틸산업에게 ‘하도급해지무효가처분’을, 이에 현대스틸산업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서산지원에 냈었다.

이에 서산지원은 일광토건이 제기한 ‘하도급해지무효가처분’은 기각되었고, 현대스틸산업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인정돼 현대스틸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공사중단을 불러 온 법정다툼은 일단락되어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업체 간의 내부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인한 갈등은 아직도 남아 있다.

하도급업체인 일광토건관계자에 따르면 남영토건이 파산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이 7억3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스틸산업 측은 1억2천원만 인정하고 있어 두 업체 간의 공사대금으로 인한 갈등은 아직도 남아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관계자는 공사지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올 12월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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