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2곳 점검…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내려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대비 식중독예방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업소,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7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도내 각 시·군과 대전지방식약청 공무원 등 17개 반 34명이 투입돼 시군 교차 합동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71곳과 해수욕장내 식품접객업소 100곳, 역터미널 내 음식점 146곳, 기타위생취약 음식점 175곳 등 총 492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7곳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보관 5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3곳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3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곳 △과태료 35곳 △시설개수명령 2곳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부적합이 우려되는 여름철 성수식품 빙과류, 음료류 등 111건을 수거,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한편, 서산지역 대형마트 8곳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들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서산시와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산지역 300㎡ 이상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이중 8개 마트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산시는 이들 업소에 과징금 행정처리했으며, 양벌규정에 의해 경찰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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