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됐다.

위 조례를 대표발의 한 임재관 시의원은 “지난 2년여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설문조사와 크고 작은 토론회를 거쳐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지난 2015년 7월~8월 두달여에 걸쳐 중앙통 상가 등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 9월 5일(화) 오후2시 서산문화원 강당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민 토론회에 이어 2016년 7월 서산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매주 토요일(4회)로 차없는 거리 운영 모니터링, 2016년 11월 8일 시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원도심 활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등 그 전에도 먹거리골 상인회와의 작은 규모의 토론회는 수차례나 있었다”고 술회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산시 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쟁력을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조례제정에 도움을 준 서산시 일자리정책과, 서산시의회 입법고문 서우선박사,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서산시 번화1·2로 상인회, 서산시 먹거리골 상인회, (전)서산시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서산시의회 차명숙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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