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제225회 제1차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임재관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산시의 정책집행에 대해 주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정책사업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 있다 하더라도 서산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이므로, 이런 정책집행 추진의 경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절차적으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주민기피시설들은 주민의 의사적합치가 매우 중요하고, 절차적 정당성 또한 합목적성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의사적 합치를 위해서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특수성의 반영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행여나, 서산시가 정책집행의 추진과정에 있어 절차적정당성, 주민들과의 의사적합치를 무시하고 역행하고자 한다면 본 의원 역시 협조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서산시의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서산시에서 해결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은 그 동안 시민사회의 합의를 기대하면서 가급적이면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다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추진 과정의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는 서산시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정책집행이 추진되어 지고 있는 일례라고 생각 됩니다.

일전에 서산시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방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의 제출된 자료나, “2017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을 봐도 사업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추진(BTO방식)을 보면, 어디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서산시의 정책사업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민간인 이라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면 서산시가 의무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고, 즉 서산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제출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있어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에서 보면,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어야 할 서산시 환경 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검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됩니다.

비록 행정계획에서 사업추진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일지라도 서산시가 이런 절차를 생략시킨채 밀어 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에도 위배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서산시 시민사회에 매우 큰 우려와 함께 급격히 확산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불신과 갈등이 깊어가고 있어 보이지만, 주민들과의 의사적합치를 이루는 날 역시 가까워 졌다고 기대를 합니다.

서산시도 주민들과에 있어서 절차적정당성, 공정성, 객관성등이 담보 되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 7. 17.
서산시의회  의원  임 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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