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각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가 광역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도의회가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시·군의회, 공무원 노조까지 조례 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겄만 기여코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충남도의회만이 조례 개정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초의회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참뜻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의회가 감사하겠다는 위임사무는 정작 20% 내외의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도의희가 시·군 의회를 조금이나마 배려한다면 이렇게 조례를 쉽게 개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감사의 근간이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1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도정 주요사업 등에 대해 수시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시·군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후에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에 초첨을 맞춘 개헌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할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도의회는 일선 시·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작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성 없고, 비민주적인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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