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후보

지역내 소각장 설치 문제로 서산시와 후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하다.
갈등 내면을 살펴보면 시 행정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반대 측이 소각장 설치 관련 절대 불가만을 주장하는 흑백논리는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시민 누구나 쓰레기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반대 측 주민들이 제기하는 갈등의 이면에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점이 적지 않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민주사회에서 당사자인 주민과의 합의 절차가 무시된다는 것
은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고, 그 갈등양상은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는 첫번째 이유가 된다.
더구나 불거진 갈등을 해결 방식도 매끄럽지 못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의견이 다른 상호간 이해와 타협이 아니라 반대측 의견을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상대편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행정에 수긍할 주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반대측 주민이외의 시민들에게 시 행정이 홍보전을 펼쳐 압박하는 방식도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시 행정에 반대하는 주민은 서산시민이 아니라 적이라는 이분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은 소각장 관련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서산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대산석유화학공단내 현대오일뱅크 집단에너지 고체연료 사용 등 사회갈등시설의 설치나 유치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매번 반복되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 더 복잡한 이슈로 발생하게 될
사회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부엇보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싶다. 무엇보다 사회갈등 시설
을 철저한 계획사업으로 전환시킬 현행법 개정이 절실하며 인허가 의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사회갈등시설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
다. 물론 순수한 인허가 절차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대체로 허가절차와 계획절차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절차의 기본적인 문제는 계획수립 절차나 승인절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집중적
인 참여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허가 의제에 따른 문제도 있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절차촉진에 부응한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 인허가의 효력 범위와 관련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침해 등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를 일차적으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
은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사업자 자신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과 관련해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 선정 된 평가대행자가 작성하는 평가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제14
조)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투표를 시행한다고 하여 사회갈등시설 입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갈등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갈등시설을 철저한 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철저한 계획사업으로 전환시킨 다음의 일일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가칭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기본법’ 또는 ‘사회통합기본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갈등해결의 기본법이 필요하며, 부족하나마 조례제정을 통한 주민참여방안을 강화시키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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