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산시사회복지관에 업무 차 들렸다가 관계자로부터 “서산소방서에서 화, 구조, 구급 출동을 할 때 인근 아파트 일부주민들이 소방차 싸이렌 소리가 시끄러
우니까 싸이렌 소리를 끄고 아파트를 지나가 달라는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서산소방서에서 긴급 상황임에도 싸이렌을 울리지 못하고 출동,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사거리에서 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긴급출동을 요하는 소방차가 시민들에게 위험, 주의를 알리는 싸이렌을 울리는 것은 합법적인 공무이며 누가보아도 상식적인 일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싸이렌 소리가 숙면에 방해된다던가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에서 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숙면를 방해하는 소리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차 싸이렌은 공익을 위한 엄연한 공무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까봐 애타게 소방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의 심정을 헤아려 볼 일이다.
또한 이런 민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현장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며, 이는 곧 바로 시민에게는 불편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며 자기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라는 삶의 지혜를 나타낸다.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여겨지는 시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