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3자간 협상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듯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9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충남공공노조 서산시하수처리장지회(지부장 이윤철)는 18일 진행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합법적인 파업권이 확보됨에 따라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일체의 작업을 거부하고 사업장 내에서 농성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서산시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서산시가 2013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2015년 노임을 결정해 3년 이상 거듭해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 처리량 4만 톤의 처리용량을 초과한 4만 6천 톤이 유입돼 하루 6천여 톤 씩 무단방류하는 등 이미 시설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그동안 노동자들이 잔업, 야근 등으로 버텨왔으나 노동 강도가 강화돼도 임금은 계속 동결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사와 서산시는 최대 교섭쟁점인 정부노임단가 인상율 적용과 관련해 20일 오전 10시 3자 간 협상을 갖기로 했으며 교섭결과에 따라 파업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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