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 팔봉지역 어민 참여

▲ 팔봉면에서 개최된 2017년 어업인안전조업 지도교육 모습. <사진 팔봉면>

서산수협(조합장 김성진)이 지난 15일과 17일 지곡면과 팔봉면에서 2017년 어업인안전조업 지도교육을 실시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은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의거 1년 4시간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은 체험·참여형으로 진행돼 교육 결과 매년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다.

정대영 지곡면장은 “조업 중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므로 안전사고에 항시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영균 팔봉면장은 “면에서도 어업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수협 관계자는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에 힘써 바다에서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