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어떤 것들 있나?

부동산…"내집마련, 더욱 요원해졌다"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온라인(whatsnew.mosf.go.kr)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 부동산정책

올해는 대내외적 악재가 많은 만큼 경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융권 시장의 긴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 심사 강화 = 당장 올해부터 주택 관련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으로 내놓은 '11·24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 강화, 비거치·분할상환,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 등과 함께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돼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세 부담도 증가 = 부동산 관련 세법도 일부 바뀐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됐다. 예전에는 1억5000만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동일했으나 내년부터는 5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 40%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지난해까지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는 2년 더 연장됐다.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소형 주택 기준은 내년부터 전용 85㎡에서 60㎡로 바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가구마다 수천만원 부담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오는 12월 끝난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돼 당초 201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되면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조합 측은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상가 분양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에 이어, 2017년에는 신규 분양까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추가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택지·산업용지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토지의 분양권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일자는 1월 20일부터다. 다만 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건축물의 분양 계약으로 대규모 수익형 부동산으로 제한되어있다.

6월부터는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쓰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이다. 경우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1월 20일부터 이전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진다. 기간은 1월 21일부터 1년 간이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기피해 허가 없이 임의로 농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 교육정책

달라지는 교육 제도 및 법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특수교육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과외교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16.11.30.시행)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 생활경제정책

▲주유소·장례식장, 보험가입 의무화한다 = 주유소와 장례식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개별적으로 도입돼 일부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난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있는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유소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를 비롯해 여객터미널과 지하상가, 도서관, 경마장 등이다. 신규시설은 내년 1월 8일부터, 기존시설의 경우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당시설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실시 =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출생일자와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 주민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농·축산 분야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 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2016년에는 ha당 지급단가가 밭고정직불금 4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50만 원 이었다.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오는 5월30일부터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가 삭제된다. 오는 10월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택정비 지원 확대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집수리 등 주택 정비 시,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기존 90%)까지 확대해 100%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해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 확대 = 대상품목은 2016년 66개에서 올해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71개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한다. 노후화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 온실을 집적화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관리 이행 대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를 했으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복지·여성 분야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60세 정년’이 의무였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수준이 인상된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년대비 5% 인상돼 4인가구 134만으로 완화된다. 의료수급 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 178만6000으로 3만 원 인상된다.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 4500원으로 인상 = 저소득 가정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끼 식사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으로 동일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 =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36개월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다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상급병실료와 식대는 삭제되고 진찰료, 투약과 조제료, 주사료, 처치와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실내 체육시설 금연 구역 지정 =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등록 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