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보호관찰소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지명수배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거나 구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수 방법은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을 사용하는 방법과 가족, 보호자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서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특별자수기간 동안에 자수한 지명수배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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