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서산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를 2016년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했으며 그중 3일 동안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는 이완섭 시장의 공약사항중 하나인 ‘복합버스터미널 이전 정책’과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질문요지는 서산시가 2015년에 용역 발주여부와 현재 복합버스터미널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있나였다. 이에 대해 시의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억 5,5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터미널 이전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답변이었다. 구역 내에 한 섹터에 가능 한지를 검토중이며, 다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위치는 정해 놓은 게 없다는 내용과 함께였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런 정보를 취득한 일부 특정인들이 터미널이 어디 어디로 이전한다더라 하며 소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아마도 특정인들이 터미널 이전 부지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완섭 시장의 읍·면·동 연두순방 시 시민과의 대화자리에서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복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 임기내 첫 삽을 뜨겠다고 확약한 바가 원인이 된 듯하다. 일부 특정인들이 이를 이용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특정 지역의 토지는 서너배 이상 폭등했다.

원인이냐 어떻든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들로 인해 물가 상승과 시민들 사이의 위화감 등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본 의원은 시에게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단속하여 유포자를 찾아내어 고발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지역을 부동산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복합버스터미널 이전은 법적으로도 광역시·도나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에 지자체장이 터미널 이전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이미 터미널 면허 사업권자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터미널 이전과 같은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에 맞도록 구성해야하는 사업이기도 하며, 해당 법률이 의해 취득한 기존 면허권자를 배제하고 복합버스터미널을 전부의 위치변경 내지는 분리 이전 설치 추진은 법적으로도 불가한 것이다.

이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면허기준)와 같은 법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의 근거로 들 수 있다. 과거에도 터미널 이전 관련하여 몇 몇의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무효 및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터미널이전 정책이 중요한 것은 더할 나위 없다. 또한 현 터미널 운영과 같이 시내버스와 시외고속버스가 정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다른 광역 시·도나 시·군·구들처럼 시내버스의 차고지를 외곽에 위치시키고 승강장만 수요가 있는 도로변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순환 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경우 현 터미널 인근은 한층 복잡성이 해소 되고 이용객들도 편리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상가나 동부시장을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도 복합버스터미널 신규조성보다는 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터미널 이전과 같은 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정책결정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시 되는 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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