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후원인(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 상대방을 제외함)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서산시선관위 ☎ 66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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