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8일 오전 7시경 대산항 항로에서 조업한 어선 선장 2명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K호(20톤급)등 2척은 대산항 항로에 미리 설치한 어구를 양망하여 멸치를 포획하다 해경에 적발, 선장 김 모(40)씨 등 2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법상 무역항 항로·항계 내에서 조업해 운항하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형선박의 운항이 빈번한 항로인 대산항 등에서 조업을 할 경우 대형선박과 충돌 등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항로에서의 조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 교통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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