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톨게이트, 해고자 우선 채용 약속 ‘새빨간 거짓말’
항의농성에 “예산수덕사톨게이트로 주선하겠다” 황당한 답변

▲ 서산 시민사회단체 농성단이 지난 4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톨게이트 서산영업소의 무성의한 답변에 서산 시민사회단체 농성단이 발끈하고 나섰다. 
안인철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4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3일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기대를 분노로 바꾸는 답변을 가져왔다"며 "서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체에게 이 사안에 대해 연대 투쟁을 제안하여 서산영업소 이지로드텍을 서산톨게이트에서 몰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지난 3일 “미채용 해고자인 도명화 씨를 서산톨게이트가 아닌 예산수덕사톨게이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는 취직이 된다해도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리로 애당초 고용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근무자들이 도명화 조합원의 복직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동료 수납원들의 핑계를 댔다.
농성단은 “서산영업소 이지로드텍은 작년 서산톨게이트 파업 당시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시 우선적으로 미채용 해고자를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퇴사자가 발생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별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고, 지난 7월 27일 서산시민단체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실, 서산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의 중재 노력에 따라 8월 3일까지 농성단은 앰프사용을 중지하고 사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사측의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그간 경과를 설명했다.
양측의 중재를 시도했던 이정미 의원실도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이정미 의원실의 보좌관은 "농성단에 앰프 사용 중단까지 요청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려 했으나, 사측의 무성의한 답변 도출로 인해 무척 황당하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용역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 날카롭게 캐물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합의한 내용조차 파행으로 몰아가는 몰상식한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서산톨게이트 미채용 해고자 도명화 씨는 "사측이 나를 취직에 목을 매는 사람 취급을 한다"며 "나와 우리 동료들이 이 무더운 날 이렇게 천막 농성을 하는 이유는 외주 용역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이 투쟁은 결코 나 하나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톨게이트 노동자들, 아니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 투쟁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농성단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서산영업소 외주 용역 업체인 ㈜이지로드텍과의 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기존 농성 주체였던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외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민주연합노조가 함께했다.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 농성단 천막


<서산톨게이트 노동탄압 심층 분석>

서산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비애...그 배경엔 ‘도피아’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특혜성 수의계약’
직원들 노동조합 설립하자 ‘해고’로 인권 탄압...배경엔 도로공사 ‘의혹’

지난 해 3월 한국도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톨게이트 영업소 근무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영업소에서도 부당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본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본보 2015년 3월 16일자 보도)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가며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을 앞둔 현직 직원 49명에게 2000억 원이 넘는 톨게이트 운영권을 부여한 비리 사건이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도로공사측은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발효된 2014년 8월 25일(월) 직전인 8월 22일(금) 퇴직을 앞둔 현직 직원과 수의계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당시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41개 영업소(운영자 49명) 모두가 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직전인 2014년 2월~8월 사이에 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41개 영업소중 서산운산영업소를 포함한 33개가 영업소가 사무규칙 개정을 불과 4일 앞둔 8월22일 일제히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는 서산운산영업소(대표 J씨)와 총계약기간 2020년에 총용역부기금액 42억 8천만 원에 달했고, 41건의 톨게이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금액이 총 2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로공사가 공공기관 사무규칙이 강화되기 직전 서둘러 퇴직자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대목이다.
서산영업소의 경우는 그 도가 더욱 지나쳤다. 서산영업소 수의계약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과의 계약이라는 의혹으로 운산영업소 J대표가 등록한 법인 등기사항에 따르면 회사는 2015년 1월 23일 설립등기가 되었고, 사업자등록증은 2015년 2월 3일 발급되었다. 결국 법인도 설립되기 전에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사유라는 답변을 얻었다.
 

노동조합 인권 탄압...배경엔 도로공사 ‘의혹’
한국도로공사, 끊이지 않는 노조탄압 논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노조간부를 표적 해고 하고, 고속도로 순찰원들을 ‘찍어내기’ 식으로 해고하는 등 한국도로공사의 끊이지 않는 노조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서산 톨게이트 직원들의 파업과 관련해 3단계에 걸친 ‘통행료 수납업무 이행방안’을 수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수납업무 이행방안’이 수립돼 수도권본부장 및 대전충청본부장에게 전해진 것은 작년 7월이며, 당시 서산, 매송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파업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도로공사가 수립한 방안을 살펴보면, 노동자 파업 발생시 1단계 ‘외주업체 자체 인력운영’, 2단계 ‘공사 인력지원’, 3단계 ‘계약해지 및 임시운영권 부여’ 등으로 이뤄져있다.
노조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파업을 진행할 때, 사측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외주업체의 대체인력 투입은 물론,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라는 방안까지 계획에 담았다.
특히 도로공사 측이 밝힌 계약해지의 근거는 ‘통행료 수납 업무 불이행으로 수익금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였다. 여기에 용역이행계획 안에 파업으로 용역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제재사항을 담았다.
즉,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아예 해당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을 세웠던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외주업체의 경우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계약파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조설립을 애당초 불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일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외주업체와 노동자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노동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항해 파업을 했다간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주업체는 계약해지를 당하게 된다.
파업을 진행 중인 서산 톨게이트를 살펴보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다. 2014년 노조를 설립한 서산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작년 3월 도로공사 명예퇴직자가 사장으로 있는 새로운 외주업체를 맞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노조 지부장 등 핵심 간부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했다.
이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옮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노조는 작년 7월부터 두 달째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해고자의 복직과 ‘1일 여름휴가’, 정기 건강검진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톨게이트 운영을 맡긴다면 이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외주업체의 파업에 대한 대응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당시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대응 방안은 검토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로 적용되진 않았다”며 “통행료 수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 했던 대응 방안이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도로공사는 공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수익 지상주의에 빠져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주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관련 노동인권 탄압. 도로공사 측 관계자의 “외주업체의 일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양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다”는 가식적인 답변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 도피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국회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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