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웅 편집국장

서산톨게이트를 오가다 보면 온갖 깃발과 집회 천막이 어지럽게 눈에 들어온다.

그리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지만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 피서지로 향하는 많은 이들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이 더위에 무슨 일이 있나?”하며 눈길을 준다.

겉으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작년 서산톨게이트 파업 당시 영업소 측이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시 우선적으로 미채용된 해고자를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업소 측이 “약속이행을 못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 결원이 생길 시 반드시 채용하겠다”는 답변이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 재취업 문제와는 별개로 도로공사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우선 전국의 많은 톨게이트 영업소들은 도로공사를 퇴직하면서 전관예우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수의계약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 약 8천명의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전관예우 측면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직원들의 파업과 관련해 외주용역업체인 영업소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친 ‘통행료 수납업무 이행방안’을 수립했던 사실을 뒤씹어 보아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이 이행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행여부를 떠나 그 목적이 섬뜩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한 방안을 살펴보면, 노동자 파업 발생시 1단계 ‘외주업체 자체 인력운영’, 2단계 ‘공사 인력지원’, 3단계 ‘계약해지 및 임시운영권 부여’ 등으로 이뤄져있다.

여기서 도로공사 측이 밝힌 계약해지의 근거는 ‘통행료 수납 업무 불이행으로 수익금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였다.

그러나 용역이행계획 안에 파업으로 용역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제재사항을 담았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아예 외주용역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의도이다.

전국의 영업소들이 노조문제에 유별나게 신경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톨게이트 수납원의 경우 올해에만 130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고 대부분 노조가입이 그 배경이다.

지금도 서산을 비롯한 서울, 인천, 수원, 매송, 동군포, 송탄, 면천, 마성 톨게이트 등의 경우 이미 해고된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대리인인 외주 용역업체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주 용역업체가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음이 명백하다.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관예우’를 악용하는 것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외주 용역업체를 이용한 불법적인 노조탄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의 이와 같은 이탈행위에 대해 국회는 과연 지난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답답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오늘도 서산톨게이트를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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