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70% 평택시로 넘어갔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지역사회 ‘충격’

“정치권·공직자 전략 있었나” 비판
평택은 2009년 T/F팀 구성 치밀한 준비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을 인정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분위는 지난 13일 평택시가 행정자치부에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신청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와 제방은 평택시 관할이라고 심의·의결했다.
중분위의 결정에 따르면 그동안 신평면 매산리로 등록돼 당진시가 관할해 온 매립지의 약 70%에 달하는 토지가 평택시로 귀속되며,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 충남도계 안쪽에 평택시 땅이 자리 잡게 된다.
중분위가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는 물론 당진시·당진시의회를 비롯해 도계를 맞대고 있는 아산시에서도 행정자치부와 중분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진지역 정치권과 공직자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평택시의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직후인 2009년 8월부터 경기도·평택시·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경기개발연구원·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등을 통해 논리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또한 120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통해 시민들을 교육하고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홍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항만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실무진 등을 60차례 이상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갈 곳 없는 청소년들 
당진·합덕 문화의집이 유일

500명 수용하는 수련관 필요
당진시 “마땅한 토지 없어 고심”
 
당진시에 시·군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법으로 정해진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몇몇의 지자체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보니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당진시에는 읍·면·동별로 마련돼 있어야 할 청소년문화의집이 당진과 합덕에만 설치돼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한 군데도 없다. 충남에는 당진을 포함해 청양과 공주, 계룡만 수련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학생 200명까지만 수용가능해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교에 비해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87건씩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당진청소년문화의집 김종만 사무국장은 “많으면 하루에 400명의 학생들이 문화의집을 찾는다”며 “주말이면 프로그램실을 잡는 게 전쟁일 만큼 시설 대비 이용 학생 수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학생들까지 더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의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군·구 별 문화의집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당진시는 4군데 문화의집까지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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