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서산시지부

▲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 및 관내 농·축협 임직원은 지난 23일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지부장 이충로) 및 관내 농·축협 임직원은 지난 23일 사무소 인근과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광장, 동부시장, 버스터미널 상가 주변 등에서 대대적인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NH농협은행 이충로 서산시지부장은 “통장(현금카드)을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 지부장은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금융거래 문란자로 등록되며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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