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웅 편집국장

지난 11일 광화문에 3만명이 운집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맞서 경기도내 6개 시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성남시 월남전참전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안보단체에서 600여 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경기도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개편안 찬성 20:반대 11를 보였고,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이 지방재정 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와 지역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충남도내에서 조정교부금 개편으로 일부 시·군이 다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내용이며, 아산시를 제외하고 서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 이 찬성했다.

결국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쩐의 전쟁'이다. 세수(稅收)가 많은 도시지역 지자체는 정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재정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분배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내외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고 광역시‧도가 기초 자치단체(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찬반의견의 쟁점은 재정형편이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조항을 폐지하고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바뀜에 따라 지자체에 어떤 여파가 미치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필자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의 논리는 겉으로 본다면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96% 가까이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몇 개 지자체 세입을 돌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결의 열쇠인 교부금과 보조금의 인상은 중앙정부 몫임을 분명히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이 제자리이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책임 회피로 지방정부 지출이 증가한 현시점에 ‘다 같이 못살아보자’식의 지방자치 하향평준화 방안은 옳지 않다.

더구나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할 뿐더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늘려서 지방재정을 공고히 하는 등 지방재정자립화를 위한 근본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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