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시의원

이번 서산시의회는 제213회 제1차 정례회(2016. 6. 10(금)~2016. 6. 24(금) 15일간)중 7일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21개 부서 중 18개부서로 166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21개 부서 중 17개부서로 192건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해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2017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계기가 된다.

더 근본적인 역할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잘한 행정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으로 지방의회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권한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내재적 한계 즉 감사대상 사무범위상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기관 및 단체위임사무에 국한하여 감사 및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능과 내용상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불가하다는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규정되어 있다.

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의원이기에 앞서 서산시민으로서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 질문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사무감사 전 사안에 따라 전직 공무원, 전문가, 권리·의무 당사자, 생활불편민원, 법규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수집과 함께 철저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십년을 다루어온 집행부의 전문성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한 감사나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도 반드시 개선되었는지 확인절차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지난해에 서산시의회는 시의회가 생긴 이후 최초로 특정 서산시민들의 청원서를 접수하여 국가기관에 감사청구를 결정, 감사를 실시케 한 일이 있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산시의회의 이채로운 점은 의회의 출석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출연기관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지부진한 과업목표의 설명을 들어볼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의 기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회가 집행부를 혼내거나 비난하는 장이 아니다.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는 서산시의 발전 및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6. 6. 30일 이면 서산시의회 의원 임기가 절반이 되는 날이다. 서산시대 편집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원고 청탁을 받고 필자는 시의원으로서 또한 한 시민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시의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을 해보며 시의원에 당선시켜 달라고 했던 2년 전 기초의원 선거 때와 당선 후 “서산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산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필자를 포함 서산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그동안 의정연수에서 갈고 닦았던 각자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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