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부과... 행정처분은 한 차례도 없어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들이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황산화물을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126톤을 초과로 내뿜었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황산화물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석탄에 들어 있던 황이 연소과정에서 가스 상태로 배출되는 것인데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때문에 발전소 설치 시기에 따라 50ppm에서 150ppm 정도인 허용기준을 넘어서면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이 모두 300여 회에 걸쳐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로 배출한 황산화물은 모두 126톤이나 된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초과 배출하는 황산화물에 대해 kg당 500원씩 모두 6천 3백여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행정처분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은 노후발전소 4기 폐쇄와 자율 감축협약이 전부로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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