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서산시대 지역기자

『뒷동산의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싹날때에 늙었나 호호백발 할미꽃 천만가지 꽃중에 무슨꽃이 못되어 가시돗고 등굽은 할미꽃이 되었나...』

옛날에 일찍 홀로 된 어느 어머니가 딸 셋을 키워 시집을 보냈다. 늙은 어머니는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큰딸을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반기던 딸이 며칠 안 되어 싫은 기색을 보였다. 섭섭해하면서 둘째 딸의 집에 갔더니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셋째 딸 집에 가서 살겠다고 찾아가서, 고개 밑에 있는 딸집을 들여다보니 마침 딸이 문 밖으로 나와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먼저 불러주기를 기다렸으나 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딸자식 다 쓸데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너무나 섭섭한 나머지 고개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딸을 내려다보던 그 자세대로 죽고 말았다. 그 뒤 어머니가 죽은 곳에는 할미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

최근 늙은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녀가 늘어나자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되더니 이제는 ‘효도 각서’서식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젊은 세대와 달리 50~60대는 힘이 들어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효도세대들이다. 이들이 죽고 나면 이 땅에서 ‘부모 봉양’이라는 말이 남아있기나 할지...

불효자방지법은 부모 자식 간에 ‘부양분쟁’이 있을 것에 대비, 권리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법은 아니다. 야박한 법이다.

불효자방지법 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양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부터 부모를 모시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게 한 방안이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경우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5억 원짜리 집을 상속할 때 같이 살면 900만원, 따로 살면 8000여만 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7000만원 이상 세금이 준다. ‘효도 절세’다.

효도 절세는 그러나 한 집에서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하고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안은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면 어떨까? 자녀들이 서로 모시려 할 것이다. 부모의 천국이 오는 셈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모두 면제한다면 ‘부모 모시기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꿈속에서나 그려 볼 희망사항이다. 5월 8일 어버이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같은 희망사항이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살아오신다면 못 다한 효도를 다 하고 싶다. 올해도 5월은 반성과 후회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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