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구대 양민목 순경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이 있는 날이다.
이로 인해 거리에 유세행위를 하는 차량과 선거인 등을 쉽게 볼수 있고 봄철이라 각종 축제 또한 풍성한 시즌이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집회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유세차량이 내는 소음이 국민들에게 공해로 취급되어서 지난 8일 동안 ‘선거유세 소음’이 3800여 건이 신고 됐다고한다.
유세소음의 사례로서, “직접 후보가 나와서 유세하는 것도 아닌데 유세 차량 소리가 시끄러워 잠에서 깬 적 있다. 시끄럽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고충 토로와 “아이들 낮잠을 재우는데 유세차량이 지나가 아이들이 깨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지만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에 말곤 했다”는 주장 과 “이른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주거지에서 하는 건 정말 싫다”는 불평 등 다양하다.
2014년 10월 22일자로 개정된 "집회소음에 관한 단속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은 현재 주택가 기준 주간 65db, 야간 60db로 정해져 있다. 이를 위반할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유세를 하는 것도 축제장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하고 4월의 싱그러움을 맞아야 할 것이다.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큰 확성기 소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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