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이건

최근 발생한 입에 담기도 힘든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목사 딸 폭행 살인.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이 경악할만한 사건들은 모두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다.

대한민국은 '아동학대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상태다.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전국학대피해아동현황에 따르면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014년에만 총 1만7791건, 피해 아동은 7402명으로 조사됐다. 매일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린 사례가 3073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당한 경우도 무려 5697건이었다. 사망 아동도 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사로 치부되어 신고 되지 않은 암수 사건과 아동이 신고하지 못한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사건 숫자는 이를 가뿐히 능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속되는 아동학대는 1차 보호자인 부모들의 끊임없는 폭력 대물림과 무의식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적 방임, 사회의 구조적 감시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또한 아동 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에도 이를 단순히 가정문제로 보고 교육이 부모만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그릇된 사회 통념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중범죄로 버고 처벌 수위 또한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교육인, 의료인, 관련 공무원 등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범죄 인지 시 전문 수사관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응답 순찰' 활성화를 통해 경미한 범죄 징후라 할지라도 즉각 피드백을 실시, 아동 학대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아이들의 파수꾼과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동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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