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웅 편집국장

감사원에 의해 전국 20개 농업법인의 불법 땅 투기 범죄가 드러났다.

우리 서산지역에서도 100억 원 대의 탈세가 드러난 D영농법인이 적발됐다. 서산시는 현재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농지 거래가 잦은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를 살피면서 드러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에서는 서산의 S농업법인 H대표를 100억 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H씨의 조세포탈 규모는 D영농법인 수준을 뛰어 넘는다.

정부는 대규모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혜택에는 국가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지원 혜택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보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이번 적발 법인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철저히 악용했다. D영농법인은 지난해 7월 1억3천500만원을 주고 밭 1천129㎡를 사들인 뒤 같은 날 3억 원에 팔아 당일에 1억6천500만원의 차익을 거두는 등 7월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농지를 매매해 4억8천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법인은 또 2013년 2월∼2015년 5월 서산시 9개 필지 9천678㎡를 7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24일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16억4천여만원에 팔아 8억8천여만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은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서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S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로 차명을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에 의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예정이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당일에 사고팔아 3억 9천여만 원 차익을 얻고, 10일 만에 7억 원, 한달 만에 13억 9천만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 조세포탈 규모만 100억이 넘는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관리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게다가 일부 법인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사후관리가 없었다. 이처럼 농업법인들이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불법도 저지를 수 있게 된 데는 관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이 가장 크다.

잦은 농지 거래는 분명 의심의 여지가 크지만 당국은 방치했다. 부실한 심사에다 관리 소홀이 빚은 직무 유기 행정과 다름없다. 농업법인 감사 확대와 관리 강화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도 막고 위기 속의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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