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공급·투약한 피의자 검거
500명 투약할 수 있는 양 압수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마약전담반을 편성, A 씨 등 1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 씨 등은 2015년 11월 초경부터 2016년 2월 말경까지 부산지역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외국 등 불상 지역으로부터 밀반입한 마약을 서산·태안 지역에 지속해서 공급하고 모텔 등 주거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전담반은 마약 전과자인 A 씨 등이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거래 장소의 CCTV 및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추적 끝에 은신처를 파악,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메스암페타민 약 15g(5천만 원 상당) 정도로 한 번에 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발표했다.
김석돈 서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마약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해 마약 오남용을 막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조직폭력배 피의자 검거
도망치는 피해자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태안 유흥밀집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신흥폭력조직인 ‘신르네상스파’ 행동대원인 H 씨(남·29)를 연인 간 데이트 폭력범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H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태안 시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 시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안와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H 씨는,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짐을 요구하며 만남을 회피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해 원룸을 얻어 은신처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긴급 T/F팀을 편성하고, 피해자와 가족 등 조직폭력배인 피의자의 보복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우려, 피해자의 신변경호 등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현장 주변 CCTV 및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 끝에 H 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H 씨는 신흥폭력조직인 ‘신르네상스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폭력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왔고 출소한 이후,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활동 중임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격분해 분풀이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