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보복·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이를 전담 수사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보복·난폭운전 집중단속 및 수사를 시행한다.

보복운전은 현재 형법을 근거로 각 행위에 대해 1년~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자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에게는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 행위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쫓아 가 충돌하는 행위 등으로 1회의 행위로도 보복운전으로 분류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일명 칼치기 등)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등 아홉 가지다. 해당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저지르면 난폭운전으로 분류된다.

난폭·보복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 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교통범죄수사팀에 배치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경찰서 신영규 교통조사계장은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분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며 “이를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해 엄정하고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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