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육노동자 금품 및 노동력 갈취에도 복귀하나”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의 금품 및 노동력을 갈취해 온 비리, 부패교장의 교단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지난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우리는 언론을 통해 한 공립중학교장에 관한 비리 및 이에 따른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새학기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장이 학교에서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배드민턴 셔틀콕 등 대금으로 몇 백 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니 학교 물품의 전용 및 공금 횡령의 전형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이 보도내용에 분개하는 이유는, 이 교장은 6개월마다 반복되는 계약연장조건 때문에 안 그래도 교장 이하 정규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일자리감소로 계약직근로자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교육의 근간인 학교 수장인 교장이 임용권을 악용하여 소위 ‘갑질’의 정도를 넘어 파렴치한 행위를 벌였다”고 분개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인 50대 후반의 학교 청소용역원(여)에게 학교 텃밭에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게 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마치 종 부리듯 부려먹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나 학교가 아닌 왕국에서 왕 노릇을 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종합청렴도 7위에서 3위로, 4단계가 상승됐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그동안 온갖 비리기관의 대명사였던 충남교육청에게 더없이 반가운 일이고 그동안 ‘올바른 충남교육’의 기치를 복원하기 위해 고심한 모든 교육가족들의 노력의 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교장이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계약의 대가로 교묘하게 금품을 갈취하고,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종 부리듯 부려먹고, 학교 내 각종 용품과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당사자가 다시 교단에, 학교장으로 복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형식적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그에 따른 마땅한 징계를 내리거나 형사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이 비리 교장이 교단에 복직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학교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경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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