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걸쳐 1천만 원 절취

절도죄로 수감 후 출소한 당일인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산, 태안 지역 내 농촌마을 빈집만 골라 돌멩이와 벽돌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전후 35회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서산·태안관내의 한적한 농촌마을의 빈 집만을 골라 동일수법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남·55)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 남면로 B슈퍼에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철제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절취했다.

서산-태안군 지역의 농촌지역에서 동일수법으로 파악되는 절도사건이 지속 발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서산경찰은 동일 수법 절도사건을 집중 추적, 절도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족적과 현장주변 CCTV 영상녹화물 등을 판독해 피의자 A씨를 특정할 수 있었고, 약 3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서산경찰은 피의자가 인접서인 청양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행적과 여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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