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가...벼 재배 염해피해 조사로 판정해야!

중왕리 간척지 위성사진
중왕리 간척지 위성사진

가로림만 경계선에 위치한 중왕리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바람이 불고 있다

중왕리 간척지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담수호를 조성하여 식량을 증산할 목적으로 지곡면 중왕리와 팔봉면 흑석리를 연결하는 방조제 공사로 탄생한 농지로써 196612월 착공하여 19789월 완공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왕리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 건립이 추진되어 40ha 면적은 이미 시청과 협의 중에 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우량농지는 애초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5.5 ds/m) 이상인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최장 20년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019.7.1. 시행)되면서 갑자기 우량농지가 염해 지구로 지정되어 태양광업자의 이익 추구대상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염해 지구의 측정방식이 토양 30cm~60cm 층의 염도를 측정하는 데 있다. 간척지는 특성상 만조 시에 농지의 높이가 해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며 갯벌을 농토로 활용하는 관계로 표토층은 숙답화 되어 서서히 변하지만 심토층의 토양은 당연히 염분이 포함된 본래의 갯벌로 존재한다.

농협 관계자는 토양의 염도로 인해 염해피해를 입었다면 벼 보험 청구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토양 염해피해로 인한 청구실적이 거의 없다고 전했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중왕리 간척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최근 배수로 공사로 50억 이상을 지출했다고 했다.

주민 A씨는 염해농지로 인한 벼 재배에 문제가 있다면 배수로 공사를 시행할 리도 없었을 것 아니냐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5월 중순 사진 모내기를 완료한 중왕리 농지
5월 중순 사진 모내기를 완료한 중왕리 농지

식량 자급목적으로 조성된 간척지 농지가 염해 지역으로 분류되어 태양광업자들의 이익 추구의 투기판이 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과거 벼의 생산실적, 벼 보험 청구실적, 30cm보다는 겉흙층의 염분농도 조와 방조제 내 담수호의 염분 함유량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태양광 설치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왕리 지역은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과 인접해 있다. 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로 법정보호종의 서식 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태양광 입지를 피해야 하는데 중왕리 늪지 지역은 환경부 산하 국가 철새연구센터가 진행하는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 조사 지역으로 생태계 조사가 지속해서 실시되는 지역이다.
2012년부터 진행된 가로림만 조류 조사 중 중왕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은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 멸종위기 2), 큰기러기(멸종위기 2), 원앙(천연기념물 237), 독수리(천연기념물 243-1, 멸종위기 2), 참매(천연기념물 323-1, 멸종위기 2),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 새매(천연기념물 323-4, 멸종위기 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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