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사무 이관, 관리 지침 행정규칙 공포
세외수입 체납처분 총괄 운영 예정

서산시청(세무과 입구, 내부)
서산시청(세무과 입구, 내부)

지난해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징수 사무를 세무과로 이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세외수입 체납사무 이관 및 관리 지침을 마련·공포했고, 7월부터 세무과가 체납액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로써 세무과는 체납액 분석 및 차량, 부동산, 예금, 직장 급여 등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매(차량, 부동산),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총괄한다.

부과부서의 체납액 관리 모니터링도 시행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도 펼친다.

시는 사무이관으로 부서별 달리했던 세외수입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분리됐던 체납 사무 이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도 당부했다.

한편, 시 지난해 세외수입은 216억 원으로 7월 이관되는 이월 체납액은 106억 원이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