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대규모 탈당 예고

일부 권리 당원 누락... 김 예비후보 부인도 투표 못해

국민의힘 태안군수 김세호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중당당에 김세호 재공천을 요구하며 탈당을 결의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김세호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에 김세호 재공천을 요구하며 탈당을 결의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김세호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김세호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공천자 변경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당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 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은 지난달 27일 김 예비후보로 공천됐다. 하지만 한상기 예비후보는 감산점 미적용을 문제 삼아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4일 남부지법은 한 예비후보가 제출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후보가 바뀌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는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힘 중앙당이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방관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김세호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에 김세호 재공천을 요구하며 탈당을 결의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김세호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에 김세호 재공천을 요구하며 탈당을 결의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 예비후보가 받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및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당초 군민 여론조사가 1,000명이었지만 실제로 500명 대상으로 이뤄진 점, 태안군 당원명단의 오류로 2,473명의 명단 중 2,448명 만이 연락처가 확인됐다라며 "이 중에서도 1,203명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황당한 일은 제 배우자 또한 권리당원임에도 이번 경선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당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권리당원들이 그것도 제가 입당시킨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이 참담하다라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9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법원 판결이 인용이 아닌 기각일 경우 김 예비후보가 입당시킨 권리당원 609명과 지지하는 권리당원 300, 그리고 추천한 일반 당원 700여 명은 모두 탈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00여 명의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모여 국민의힘 중앙당과 충남도당을 규탄하는 발표도 진행했다.


입장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국민의 힘 태안군수 예비후보 김세호입니다. 그간 당내 경선을 통하여 많은 구설에 휩싸여 당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 김세호는 매 선거 때마다 많은 풍파와 싸워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군민 여러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 당내경선 후 공천자 변경으로 당원 여러분과 태안군민 여러분의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김세호!! 당내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받아 경선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군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산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경선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경선 참여에 서약서를 제출하며 감산점 기준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명기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1. 당초 군민 여론조사가 1,000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00명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2. 태안군 당원명단의 오류로 당초 2,473명의 명단 중 2,448명만이 연락처가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도 1,203명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은 의혹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충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49일 확정된 당원명부 중 연락처가 상이하거나 누락 된 명단을 확인하여 경선 당시 누락 당원 및 연락처 오기입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변경을 긴급히 서면으로 방문 요구 하였지만 도당 측에서는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제 배우자 또한 권리당원임에도 이번 경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권리당원들이 그것도 저 김세호가 입당시킨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밝히며 추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54일 채권자로서 한상기 후보측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채무자 국민의 힘 중앙당을 상대로 김세호 후보 태안군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후보의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하여 저 김세호는 지난 56,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54일 한상기씨 측이 받아낸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국민의 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 김세호는 조용히 기다리며 추후 입장을 정리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는 9일 제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제가 입당시킨 권리당원 609명과 저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300, 그리고 제가 추천한 일반 당원 700여명은 모두 탈당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 김세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한 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당사자들을 적법 조치할 것입니다.

저 김세호는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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