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순회지도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 안내

충서원예농협에서 마트 담당자에게 안전성 교육을 하는 보습
충서원예농협에서 마트 담당자에게 안전성 교육을 하는 보습

지난 26일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7개소) 대상 농식품 안전성 순회지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7개소로 서산농협하나로마트(서부점·본점), 대산농협하나로마트, 충서원예농협하나로마트, 여미오미로컬푸드센터, 서산로컬푸드, 한국로컬푸드이다.

올해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되고 잠정등록 농약 사용이 금지 되는 등 농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만큼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매장 담당자와 1:1 면담을 통해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의뢰 방법,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행정처분 사항, 올해부터 강화된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등을 안내했다.

* PLS제도 : 작목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 작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 시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 판정이 됨.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생산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출하연기, 산지폐기, 용도전환 등의 처리와 농약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최대 40%의 직불금감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농업인은 강화된 PLS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지역농산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환경분석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농업인 대상 토양,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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