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내달 초까지 최고 100만 원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에 대해 최고 100 만 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지원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7000여 명에 대해 최고 100 만 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8000여 명 등 총 167000여 명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6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 씩 지급한다.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중이다. 그밖의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321일부터 4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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