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 원 상당 최대 90%까지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함께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가입지원에 293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과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일반 1형 기준 연 101,000원 정도이며, 보험료는 시군별로 75%에서 최대 90%가 지원, 농작업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6,000만 원이 보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12)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트랙터의 경우 보험료 505,000원의 20%101,000원을 납부하면 전손 시 5,000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최근 3년간 농작업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83858건이며, 49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임승범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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