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생활속 세무 이야기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2월 28일(월)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94 ① 3호 가목(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나목(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05 ① 2호의 개정규정으로 2023.1.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중소·중견기업 |
||||
지분율 |
시가 총액 |
지분율 |
시 가 총 액 |
지분율 |
시 가 총 액 |
지분율 |
시 가 총 액 |
1% 이상 |
10억원 |
2% |
10억 원 |
4% |
10억 원 |
4% |
10억 원 |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주식 등 양도세율표
구 분 |
세 율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
중소기업외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 세무관서에서는 신고 여부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3월 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전년도 주식양도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항 규정에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적용세율이 20%에서 25%로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양도분을 2021년 8월에 예정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20.12.29 신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 6 제1항 제1호에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투자소득세과세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공제,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
금융투자소득세과세표준 |
세 율 |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 세율 : 2단계 세율로 과세 (원천징수 세율은 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