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종별 최대 4만5000원에서 최소 4500원까지

서산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290724264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약 1800여만 원 증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 최고 45000원에서 최소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 ARS(1899-0019),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에는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의 납부 접속 폭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수수료 등의 피해를 줄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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