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최근 농촌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지원금과 법인세 감면과 배당금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이 많다.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게 하여 고령화되가는 농촌을 위하여

귀농인력유인 등으로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반면, 경영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농업인으로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제반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후에 고액의 세금추징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에 대해 2021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 등에서도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를 감사를 통해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했는데도 세무서가 해당신고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영농조합법인 등이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법인세의 필수 감면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 감면대상 사업연도종료일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농업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내역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영농조합 법인관련 하여 세법상 규정과 관련법 규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의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 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의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각종 사회적기업 등이 필요하나 이를 운영할 경영자들이 부족해 관련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가 필요한 것 같으며, 현재 경영인들도 적극적인 학습으로 각종 혜택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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