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차임연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33729, 항소심 2453,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35566, 201839400, 201936709, 20203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성지원은 22건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적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2020년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심 비율도 낮은 건 마찬가지다. 1심 접수 대비 상고심 접수 비율은 1.48%(499) 에 그친 것으로 조사 됐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 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엄 변호사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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