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후 팔어버린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다생전에 땅을 증여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미 팔아버린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 씩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2,8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소송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증여된(살아 계실 때 물려받은) 땅을 팔아버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땅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 땅을 판 당시의 매매가가 4억이라면 작은아들은 1억 원에 대한 유류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을 하다보면 주변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땅이 거래되어 다운 계약서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다운계약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형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요구하면 된다.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1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유류분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후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통장압류 등 채권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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