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변호사 “조건부증여 입증 안 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병원비 못 빼”
병원비는 자녀들의 부양의무에 포함
증여받을 때 조건 있었으면 병원비 뺄 수 있어

“2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원래 상속금액인 15천만 원의 절반인 75백만 원이 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가족 간 분쟁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2,8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소송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금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유류분 권리자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모든 상속금액을 다 가진 쪽에서는 병원비 등을 주장하며 원래 받은 상속금액이 적었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유류분 권리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명확한 조건을 가지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조건 없는 상속재산은 유류분 소송에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속재산이 조건부 증여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돈을 적게 주기위해 병원비등을 주장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3억을 상속받은 경우 병원비를 빼려면 조건부증여임을 입증해야한다.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은 3억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증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병원비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재산은 2억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기초재산을 명확히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유류분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 측에서는 아버지의 유언 중에 병원비 등에 관한 조건은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초재산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방어하는 피고 측에서는 기초재산을 낮추기 위해 병원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 조건부 증여가 맞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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