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성립시키려면 ▲인감날인 ▲소유자 확인 ▲도면 확인해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법률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34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소전화해신청 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에서 수정하라고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신청인들은 보정명령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순조롭게 통과되는 제소전화해 절차와 달리,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성립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3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감날인 소유자 확인 도면을 미리 점검하며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 후 큰 문제를 일으킨다.” 면서 법률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제소전화해성립을 위해선 당사자와 건물을 특정 하는 게 관건이다.

당사자 특정은 인감날인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확인으로 하고, 건물 특정은 도면특정으로 하면 된다.

주의사항을 모두 지켰음에도 지속적으로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절차가 진행될 때 공증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다관할법원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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