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납기 11월 30일, 미납 시 압류 등 처분

서산시가 1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2기분 미납액 및 지난 연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자동차 38891, 시설물 539건으로 총 167천여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시는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신문 및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미납액을 1130일까지 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660-23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이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다반드시 세금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