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활용,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기고
11월 들어 농촌에는 벼, 생강, 각종 채소 등 수확이 한창이다. 대부분 소규모 영농으로 그 수입이 크지 않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외국인이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일당 고임금에도 일손을 구할 수 없고, 그 수입이 미미하여 차라리 갈아 엎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의 실태가 앞으로 지속될 전망으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원도 부족하다 한다.
소득세법 많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 높아 도시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잘 홍보하여 귀농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할 것 같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2조)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
(1)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2호 가목)
논·밭을 이용하여 직접 재배,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전액 비과세한다.
①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그러나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전답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한다.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어가 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①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과세한다.(소칙 6 2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2호 다목, 소령 9 ①)
ㅇ 가축별 사육두수가 다음의 규모 이하인 경우는 농가부업규모로 본다(소령 별표 1).
┌─────────┬─────────┬─────────┬─────────┐
│ 가축별 │ 규 모 │ 가축별 │ 규 모 │
├─────────┼─────────┼─────────┼─────────┤
│젖 소 │ 50마리 │토 끼 │ 5,000마리 │
│소 │ 50마리 │닭 │ 15,000마리 │
│돼 지 │700마리 │오 리 │ 15,000마리 │
│산 양 │300마리 │양 봉 │ 100군 │
│면 양 │300마리 │ │ │
└─────────┴─────────┴─────────┴─────────┘
ㅇ 적용기준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하며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공동사업장은 각 사업자의 지분(사육두수)을 기준으로 위 부업규모 사육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비목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 외의 기타 농가부업소득
·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 ‘전통차’라 함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3)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한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소득금액 3,000만 원과 어로소득에서 발생 된 소득금액 5,000만 원 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귀농과 어려운 어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