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활용,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기고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11월 들어 농촌에는 벼, 생강, 각종 채소 등 수확이 한창이다. 대부분 소규모 영농으로 그 수입이 크지 않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외국인이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일당 고임금에도 일손을 구할 수 없고, 그 수입이 미미하여 차라리 갈아 엎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의 실태가 앞으로 지속될 전망으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원도 부족하다 한다.

소득세법 많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 높아 도시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잘 홍보하여 귀농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할 것 같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

(1)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2호 가목)

·밭을 이용하여 직접 재배,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전액 비과세한다.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전답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한다.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어가 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과세한다.(소칙 6 2)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2호 다목, 소령 9 )

ㅇ 가축별 사육두수가 다음의 규모 이하인 경우는 농가부업규모로 본다(소령 별표 1).

┌─────────┬─────────┬─────────┬─────────┐

가축별 규 모 가축별 규 모

├─────────┼─────────┼─────────┼─────────┤

젖 소 50마리 토 끼 5,000마리

50마리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 봉 100

면 양 300마리 │ │ │

└─────────┴─────────┴─────────┴─────────┘

ㅇ 적용기준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하며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공동사업장은 각 사업자의 지분(사육두수)을 기준으로 위 부업규모 사육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비목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 외의 기타 농가부업소득

·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 ‘전통차라 함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3)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한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소득금액 3,000만 원과 어로소득에서 발생 된 소득금액 5,000만 원 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귀농과 어려운 어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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