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명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서산유족회장
정명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서산유족회장

194965일 이승만 정권은 좌익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사조직화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관변단체를 결성하여 실적 위주로 반강제 및 회유하여 전국에서 30여만 명을 가입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그러나 1950(경인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자 및 보도연맹 가입자를 정당한 이유 및 법적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에 있던 이들을 형무소 재소자와 함께 집단 학살하였다.

또한 9.28수복 이후 인민군 점령기에 협조 내지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군, 경에 지시하여 무차별 대량 집단 학살한 숫자가 무려 113만 명에 이른다. 이는 당시 남한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우리의 고장 서산시도 무관하지 않아 두 사건에 무려 2,000여 명의 선량한 농민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증거는 1960년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유부녀 및 처녀의 강간과 재산을 탈취하는 등 목불인견의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 , 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조속한, 단시일 내에 조사할 것. 양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516일 군사쿠데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19601020일 창립한 전국유족회의 임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형 및 무기형으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여, 야 합의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과하여 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침해사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사건 등을 조사하여 8,206건을 접수받아 6,742(75.62%)희생자를 진실규명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에게 주어져야할 사법권은 물론 준사법권도 주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관계기관의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문전박대하는 등 진실규명 하는데 증거자료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소규모의 진실규명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20101231일 문을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19대 국회도 여러 건의 발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안전행정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에 한 번 상정하여 안전행정부 차관이 참석하여 논의 중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된다는 소리에 자동 폐기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에서 여, 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3년간의 논쟁 끝에 20205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7개의 독소조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당은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누더기 과거사법이 되고 말았다.

이후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국유족회는 완전한 과거사법을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짐을 안겨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목적으로 재개정키로 의결하여 현재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2~3(, 보상 특별법, 유해발굴특별법 등)의 발의안을 상정하여 완전한 과거사법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사법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느 정부할 것 없이 유족들의 피눈물 나도록 국회 정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년간의 1인 시위, 성토, 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면서 이룬 결과물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유족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유는 진실규명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며 전국의 일천만 유족의 70여 년의 한 맺힌 세월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함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2기 진화위도 진실규명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목격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 대다수이고 기억조차 희미한 상태이니 어찌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2기 진화위의 현명한 판단과 의지로 진실규명을 반드시 이뤄 내 줄 것으로 모든 유족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국유족회는 10년 전부터 지역유족회의 협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3,000여 희생자를 발굴하였다.

한 분의 희생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진실규명에 최선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드러 내는 것이 유족회의 의무이며 주어진 운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진실규명과 배, 보상으로 모든 것이 완전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조성 사업,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다수의 미해결 사업을 완수하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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